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881,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1,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신설 규정에 의하여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 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가. 1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신설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 임대 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