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질의회신문(재산01254-936, 1987.04.15) 내용을 참조하시되, 1989.01.01 이후 현물출자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36, 1987.04.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북구 모라동에서 금형을 생산하는 개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형전업을 위하여 1988.10.17 재무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현재 본인이 보유 중인 기계, 기구 및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 이 때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기계 및 기구를 법인설립시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