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4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변제되는 건축용 토지의 양도는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 면제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매수자가 새로 건축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조건으로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50%면제 신청을 요구하여 법인에서 면제 신청을 하였을 경우 법인에서는 취득한 3,000여 평 부지에다 일부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고 나머지 1,500여 평에는 주택을 신축 분양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3년)내에 1,500여 평 전체부지에다 건축물 70여 평을 법인명의로 신축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