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관련된 방위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비한 경우에는 수집한 과세자료(주로 등기신청서 부분에 의한 수집자료임)에 의하여 전산수록한 후 전산처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한 후에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관련된 방위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2. 그러므로 귀 질의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처분한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관련된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영세농민으로서 별첨 사본과 같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입고지를 받고 기일 내에 납입은 하였으나 의문점이 많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 본인은 과세대상토지를 구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영농민이며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음. 나. 양도소득세 산출근거표에는 ○○리 ○○번지의 토지 3,137㎡도 되었으나 실제 양도내용은 2필지임(○○리 ○○번지의 전 2,366㎡, ○○리 ○○번지의 전 782㎡임) 다. 또한 상기 두필지의 구입 년 월일 (등기필 일자)도 상이함. ○○리 ○○번지 소재 토지의 구입 년 월일 : 1977.06.20 ○○리 ○○번지 소재 토지의 구입 년 월일 : 1980.07.01 라. 본인이 상기 토지를 양도한 동기도 농민으로서 집 가까이에 있는 토지를 대토하기 위해 양도한 것임. 그리고 그 돈으로 대토하였음. 마. 종합소득세율 적용 내용에 있어 “양도소득세율적용”이란 무엇이며 자가 영농을 위해 구입하여 8년여를 경작 후 양도하여도 적용이 되는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세무서의 관계자에게 문의한바 관계법에 의해 무마된 것이니 내야 한다는 말만 하며 자세히 알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