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 후 매수자 요구에 의해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9.24
요 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2.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당초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를 모두 양도한 것이나 매수인이 구 건축물을 헐어 버리고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제반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본 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구 건축물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본인은 구 건축물에 대한 멸실 전인 1985.02.25 잔금전부를 받고 1985.02.26 구건축물에 대한 멸실신고로 멸실되었습니다. 그 후 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관할세무서에 전후사실을 진술했으나 건축물 멸실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했기 때문에 비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인은 1가구 1주택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받고 난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건축물의 멸실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