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09, 1986.11.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09, 1986.11.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
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김해군 대동면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친께서는 동 소재 답 450평(9000평 중 1/2 경계 소둑 설치)을 1980년 04월에 구입하여 1988년 말까지 경작하는 조건으로 1988년 8월에 매도함.
○ 즉, 실제 소유 경작기간은 1980년 04월부터 1988년 말까지로 약 9년이 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기간은 매수일인 1980.12.30부터 매도일인 1988.08.09까지 약 7년 8개월임.
○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7년 8개월 11일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며, 1988년 6월부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 마지막 남은 타 지번 단답 약 450평마저도 매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실정임.
○ 이에 인우보증 또는 매매당사자 확인 등으로 사실대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