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준공된날로부터 3월이내에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구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고자하는 내국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03월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건축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있어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03개월 이내"에 규정에 이행치 못할 경우 구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