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2.04
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 지 목 | 주 소 | 비 고 |
| 임야 (1) | ○○도 ○○시 ○○동 산 ○○ | 79.411 ㎡ |
| 답 (2) | ○○도 ○○군 ○○면 ○○리 ○○ | 외12필지 (계 54.501㎡) |
가. 위 임야(1)는
500여년전부터 선산으로 이어오다가 1922년부터 문중 대표 8인 공유로 임야 대장에 등재하고, 문중이 보존관리하였고, 1979년 07월 8인 공유로 보존등기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문중이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자 8인 모두도 개인 재산임을 주장하지 않고 문중의 신탁에 의한 문중 재산임을 인정하여 문중에 반환(증여)할 것을 공증하고, 문중은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중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을때 문중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증여자에 대한 과세 여부
나. 위 답(2)은
위 임야의 부분(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34-3)을 매각한 것과 도로 편입 보상금으로 위 답(2)를 문중은 매입(1985년 09월)하여 위 임야(1) 공유(8인공동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문중이 관리 보존하는 것이 온데 위 임야와 같이 문중에 반환(증여)하려고 하는데, 문중이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때 문중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증여자에 대한 과세 여부
다. 그리고 귀 청이 상기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문중은 문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이고 이때 일선 세무관서에서 귀청과 다른 해석을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문중이 취하여야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