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66, 1988.12.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66, 1988.12.22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시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중 1984년 ○○특별시가 본 아파트의 철거를 결정하여 영세서민이 많은 관계로 서울시로부터 일부 현금보상을 받고, 1985년 ○○구 ○○동 소재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본 아파트는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현금 보상이 있었고 타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환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나. 현금 보상은 기존 아파트의 철거 시기와 입주권 부여 아파트의 입주일과의 차이로 인한 영세 서민의 전세자를 지원으로서 분양(보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가산된 것이고, 타 지역아파트의 분양은 철거아파트 소재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재산01254-3766, 1988.12.22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를 환지로 보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