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 위치에 판자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었는데, 1963년 03월 초순 정부시책에 따른 소도읍 가꾸기 사업지역이니 기존의 판자집을 멸실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라는 ○○읍장의 행정명령 지시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영세민이기에 돈이 없어 지시에 응할 수 없으므로 융자를 요청하며 거부하였으나, 새마을사업지역 아닌 소도읍 가꾸기 사업지역이라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의 혜택이 없다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해 달라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착공은 하였으나 착공 때부터 비싼 고리채에(월 5부변) 의존할 수밖에 없어 착공 2년만인 1980년 11월 말경 지하 35평(한증막)·지상 1층 38평(당구장)·지상 2층 38평(여인숙)·지상 3층 16평(주택)을 총건축비(시설비 포함) 금 6,350만원(연건평 127평×평당 50만원)이 소요되었는바, 결국 남의 돈으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나. 준공을 마친 이후 빌려 쓴 사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부터 1983년 10월 매도할 때까지(매도와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됨) 2년간을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렸으나 끝내 강제경매를 당하게 되어 궁여지책으로 전세금이나마 건질까 하여 현재의 소유자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등기부상의 채무는 청산하였으나 또 다른 개인채무를 청산하지 못한 처지라 다른 곳으로 이사도 못하고 매도건물 지하실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도 6건의 대여금 청구사건의 채무자로 4건은 패소판결을 받고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유체동산(가구)이 압류되어 있고 2건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러한 와중인데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년이 경과한 1985.06.27 파주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통보를 받고 동년 07월 08일 소명자료(토지·가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가옥대장)를 제시하고 전후사정의 형편을 진술한 후 본인의 재산추적한 후 부과하라고 건의하였으나 동 년월 16일 금 2,774,57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며, 동년 8월 초순(일자불상경)에 금 2,913,290원(가산금 포함)의 납부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았을 때에 한하여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집도 터도 잊어버리고 아직도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과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라. 세법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 이의가 있으며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또한 위에 적시한 사실이 입증될 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