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동산(○○감정원 평가액 1억 원)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채권최고액 5천만 원), 금융기관에서는 열흘 후 견질담보를 요구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부동산을 즉시(증여등기 원인일과 근저당 설정일과 동일하고 접수번호는 증여등기접수가 먼저이고 바로 다음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임) 금융기관에 추가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추가로 담보를 제공했으나 채권최고액 변동은 없으며, 당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는 똑같이 채권최고액이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