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사무실(점포)로 용도변경한 후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비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09.23
요 지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37, 1984.04.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37, 1984.04.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1975년에 취득한 “A”(1층은 병원, 2층은 주택으로 등기됨)의 2층에 거주하다가 1980년에 주택 “B”를 취득하여 이후 계속 “B”에 거주하였고 1981년에 주택 “C”를(거주하지 않았음)취득하였습니다.
나. 1985년 05월에 주택 “C”를 철거하여 멸실신고 및 등기를 필하고 1984년 06월에 건물 “A”의 2층 주택부분을 상용건물(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 등기를 필한 후 1984년 10월에 1980년 취득 이래 계속 거주하고 있던 주택 “B”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B”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비과세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