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2979, 1984.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79, 1984.09.18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의 증빙서(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시정요구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증빙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애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 취득시기 1978년
- 양도시긱 1986년 11월
- 과세시기 1987년 6월
- 시정요구시기 1987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