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1264-2979, 1984.09.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979, 1984.09.18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은 개인간의 거래로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의 증빙서(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시정요구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증빙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취득시 실지거래가애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 질의함 - 취득시기 1978년 - 양도시긱 1986년 11월 - 과세시기 1987년 6월 - 시정요구시기 1987년 7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