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계속 거래은행에 1984년 03월 본인의 처 명의로 정기·저축성예금 성질의 개발신탁예금에 가입하여 2년 만기 후인 1986년 03월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였는바, 당초 예금 가입 시 가입자 명의를 어떻게 할까 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은행원에게 문의하였더니 명의는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 하여 처의 동의 없이 본인 임의로 편의상 처 명의로 개발신탁예금을 하였고, 만기 후에는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였는데 세무서에서는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나 본인은 처에게 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은행원이 명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하여 처의 명의만 빌었을 뿐 인출한 자금도 본인이 사용하였고 처가 별도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