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상장법인은 아님)의 주식을 28% 소유하고 있던 자가 1986년 05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생전에 그는 부인이 뜻을 가지고 돕는 본 상담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 상담소를 돕겠다는 의사를 가족들에게 구두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요식행위를 갖춘 유언은 없습니다.
○ 상속권을 가진 유족들은 그가 사망하자 그의 유지에 따라서 재산을 뜻있게 쓰고자 생전에 그가 돕고 싶어 했던 본 상담소에 그가 소유했던 주식 전체를 기증하고 유족들 이름으로 그의 유지에 따라 기증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 상담소는
「민법 제32조
」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법률상담소」입니다.
○ 귀청에 1차 전화로 문의한바, 상속세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유족들 이름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증한 주식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제외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 본 상담소는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하고자 서면으로 질의함.
○ 또 본 상담소와 상속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