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9
기 회신 질의문을 참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516, 1981.10.0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516, 1981.10.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의 장인 소유 부동산(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나 매입 시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