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1.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세금은 주로 지방세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해당됨. 따라서 귀 문1의 경우에는 소관 내무부장관(세정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2.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198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 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 신문 내용(재산01254-3093, 1985.10.17)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3, 1985.10.17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종교 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몇 년 이내에 동목적에 사용해야 비과세가 되며, 그 취득일자는 무엇에 근거하는지, 또한 사용치 않을시 부과되는 세목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함. ○ 개인 소유 나대지를 법인체에 매도했을 시, 양도 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납부한 후, 일정기간 내에 법인이 건물을 신축 준공하게 되면 매도인은 기납부한 양도세 중 50%를 환불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환불되는 세액은 몇 % 인지 질의 함. ○ 1가구 1주택인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 후 몇 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