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 및 소멸시효 기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이 사업체로서 장부가 비치되어 있을 경우 동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년 02월에 개업을 하여 소매 메리야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일반과세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할 때 증여세 과세자료는 어떤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하는지 여부 가. 기장을 했을 때는 장부상(결산서상) 대차대조표에 남은 자산 가액을 하는지 여부 나. 무 기장을 했을 때는 어떤 금액을 증여세 과표를 선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