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3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17, 1983.01.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 1983.01.29 1.1981.12.31.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2.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8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69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1970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86년 미국시민권을 반납하였기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어머니로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