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235, 1984.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5,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본국과의 합작회사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주식분포현황)
갑 : 1.959% : 을ㆍ병의 모
을 : 5.643% : 갑의자
병 : 8.133% : 갑의자
정 : 36.265% : 타 인
A : 48 % : (일본국법인)
─────────────────
100 %
○ 위와 같이 주식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만이 증자에 응하고 “정”과 “A"는 증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신주 인수권의 포기)에 의하여 ”갑“ ”을“ ”병“이 ”정“과 ”A"가 포기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신주 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납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항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 신주 인수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와 동창관계 동향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주주로써 계속 출자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을설)
-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신주 인수권자의 현금납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당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자의 신주 인수권을 인수하는 주주와 포기하는 주주와는 같은 회사 주주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