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등을 한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더라도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개요 및 조서내용]
가. 김○○가 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83.09.30납기로 증여세 171,295,856원 동방위세 33,122,660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나 1981년 이전 증여자료는 별첨 판결문과 같이 국가패소하여 증여세 118,622,366원 동 방위세 23,545,660원은 1987.06 결정취소 하였으며,
나. ○○레저타운은 김○○외 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및 2심에서 승소(별청 판결문 참조)하고 피고 불항 고로 소 확정되어 당초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전남 완도면 군외면 ○○리 ○○번지 임야 1.753,686㎡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레저타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1987.08) 결료하였으므로 당초 과세물건은 김○○ 소유가 아니고 ○○레저타운 소유라는 것이 확정되어 신○○이 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님이 판명되어 1987.09 증여세 52,673,500원 동방위세 9,577,000원을 결정취소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가. 당초 소유자(증여자)가 김○○가 아닌 ○○레저타운이므로 증여자를 ○○레저타운으로 수증자를 신○○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신○○은 단순한 명의신탁자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