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8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회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직세1264-3403, 1980.12.31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이하 "환지예정지"라 한다)로써 적용되는 시점이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일로부터인지,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일 이후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로부터인지 2. 토지구획정리 시행신고일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취득 또는 양도면적으로 하는지 환지예정지로써 감모된 면적을 취득 또는 양도면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