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9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기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 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1.05.28 부천시 내동 A번지의 환지예정면적 374.52평을 이○○ (주소지 : 강남구 ○○동 ○○번지) 박○○ (주소지 : 마포구 ○○동 ○○번지)로부터 매수하고, 매도인은 374.52평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982.02.05 전산안내서에 의거 ○○세무서 및 ○○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였으며 매수자는 374.52평에 대한 등록세를 1981.06.08 ○○등기소에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시 전산자료 내동 A번지가 B번지로 착오 기재됨) 나. 환지 처분 확정결과 본인이 매입한 374.52평 중 279.52평만 본인 소유이고, 95평이 전소유자로 남아 있어 확인결과 등기 이전 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천시에서 발급한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재정증명 등 환지에 관한 세 가지 증명이 착오로 발급된 결과입니다. 다. 착오로 땅의 등기이전을 1987.01에 하게 될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다음과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초 양도자가 환지예정면적 374.52평 전체에 대하여 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당초 환지예정평수 내의 착오등기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 신고 되었으므로 부과가 안된다. (을설) -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한 374.52평 중 착오 평수 95평에 대하여는 납부 착오로 환급하고 추가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재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로 끝나고 이번 추가등기이전분에 대하여 또다시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