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중 가와 다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88, 1988.06.28 및 재산01254-3710, 1986.12.17)을 참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의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8, 1988.06.28
※ 재산01254-3710, 1986.12.1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미시 공단동에서 10년간 계속하여 직문제조업을 경영하다가 1986년 9월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달성군 논공면 공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재 공장건설 중인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위와같이 구공장의 업종이 직물 제조업이나, 현재건설중인 공장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인 경우, 즉, 업종 변경일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양도한 공장의 매매계약 내용이 토지, 건물 , 기계장치, 구축물로 구분되어 있고 구축물의 내용이 담장, 배수로, 수조탑으로 되어있는 경우, 구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다. 양도한 공장의 토지 취득가액(공단분양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나 토지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증빙이 없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