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0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개인사업장(198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경영하고 있음) 나.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장(1987년 10월부터 경영하여 왔음) - 위의 개인사업장 (A)를 B의 사업장(법인)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사업장을 B법인이 흡수 운영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를 적용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른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