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당해 임야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나 동 임야에 입식된 임목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당초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약정에 따라 근저당설정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양도자의 무성의로 근저당 해제를 하지 않았기에 본인이 임목에 대한 근저당설정 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나. 근저당 설정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