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은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마다 각각의 양도에 해당되어 위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며, 참고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대지 ○○㎡를 1982.01.10 본인이 취득하여 1983.05.10 법인(주택건설업자)에게 등기이전 하였으나, 잔금은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관계상 등기이전 하였고 본인은 소유권 이전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나. 위 법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않아 다시 1983.12.10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다. 위 법인이 주택완공 후 분양해서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다시 1984.04.05 위 같은 법인에 등기이전 하였고 다시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약속을 이행치 않아 다시 1984.12.10 본인명의로 등기이전 하였고, 마. 1986.12.10 위 같은 법인에게 등기이전하고 가등기 설정하였으나, 1987.01. 10 말소하였고 거래종료 되었습니다.
바.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서 각각 등기이전 일을 각각 양도시기로 본다는 설과 마지막 등기이전 일을 위거래 전체 중 1회의 양도시기로 본다는 설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