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다만, 귀 진정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내지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청원인 세째 아들(○○군 ○○면 ○○동 ○○번지) 김○○은 ○○대 농대를 나와 고향에서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민후계자 지정을 받지 못한 가운데 ○○ 대학교 추천으로 농협으로부터 전답 구입자금으로 1,000만원(이자 11.5%, 기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답이 예산보다 비싸서 시가 1,800만원인 본인 소유 임야(실지는 답임) 약 1,800평을 아들에게 1,440만원에 매도하려고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농협에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그러나 아버지의 토지를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라도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바, 실지로 매매행위를 하여 매매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아들인 김○○이 전답 구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