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시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0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18.1990.10.19, 재일01254-409.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8, 1990.10.19 ※ 재일01254-409,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가. ○○ ○○군 ○○면에서 정미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취득한지 10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정미소와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건물을 양도자의 무지로 미등기 상태로 (면사무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미등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하는바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유 : 장기 보유 특별공제제도의 입법취지가 부동산 투기억제와 장기 보유지에 대한 세제 우대제도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단지, 보존등기를 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면 다소 모순이 있다고 사료됨. (2) 을설 : 토지 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유 : 법리상 미등기 건물만 장기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며 등기된 토지는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3) 병설 :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이유 : 건물이 미등기 양도이므로 토지와 같이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나. 상기 부동산중 10여년전 이웃에 양도한 토지, 건물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 양도할때 같이 지분 이전등기를 해주어 양도소득세가 전부 본인 앞으로 나와 세금부담이 많아지게 되었읍니다. 이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과거 양도한 부분에 대해 실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