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1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8.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8,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06 이후로 ○○시 ○○동 ○○번지에 이전하여(주민등록도 이전되었음)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하고있는 이 가옥이 오래되고 협소하고 여러가지 불편점이 많아 1990.11월에 인근 ○○번지 토지를 합필하여 사용하던중 합필과정에서 도로가 우회되도록 되는 바람에 인근 가옥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여 합병된토지 ○○번지를 다시 기존 ○○번지(기존가옥) 새로운 ○○(토지), 새로운 ○○(도로)로 분할 하였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596번지의 기존 가옥은 거주하기 불편한 점이 많아 이전하려고 인근 ○○번지에 집을 1991.04월 신축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종전 집인 ○○번지를 팔려고 하였지만 워낙 집이 낡고 구가옥이 되다 보니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1991.07월에 구가옥을 멸실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1991.08월에 양도하였읍니다. 이경우에 저는 ○○번지에서 1985.06월 이후 계속거주하였으며(주민등록도 되어있음) 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집을 신축 취득하여 (1991.04월) 종전 가옥은 멸실후 다시 신축하여(1991.08월) 양도하였읍니다. 그리고 여타 1세대 1주택 요건에는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 일서적 중복소유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