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1. 질의내용 요약
○ 1964년 11월 14일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전)을 명의만 이전 해주었다가(신탁등기 없이) 1984년 09월 12일 다시 학교 법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경우 학교 법인과 금전 거래가 없음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