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종전 규정 제7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종전 규정 (국세청훈령 제916호, 1984.01.01 시행) 제7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거래가 종전 규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훈령 제980호(1987.01.26개정 시행일 1987.02.16)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중 제7장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인 제72조 제3항의 해당거래가 1985.03.28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1985년 양도차익 예정결정 필, 과세표준 확정결정 기간이 지났음) 1988년 08월 현재 동조항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