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소득1264-573, 1984.02.1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573, 1984.02.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조상대대로 이어오던 농지(논과 밭)을 약 10년 간 농사를 지어오다 85년에 팔았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 첫째, 1974년부터 1983년 말까지 10년간 계속 벼보리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84년 1년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휴경하다가 85년 06월에 농작물을 경작하였습니다.
○ 둘째, 농사의 경작은 본인이 직접하지 못하고 친척에게 맡겨서 경작케하고 주말이나 틈틈이 본인이 현지에 가서 같이 경작도 하고 비료도 사주고 농기구도 사주고 농사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 셋째, 84년 초에 경작을 하던 친척이 졸지에 사망하므로 84년은 경작을 못하고 85년에 농번기를 놓쳐서 6월에 본인이 직접 호박, 배후, 고추 등을 심었습니다.
○ 넷째, 이 농지를 85년 06월부터 08월까지 2월간 경작하다가 싼 과수원이 있어 과수원을 구입하려고 85년 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다섯째,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소유 농지는 국세청이 지정한 투기억제지역인 특정지역이었습니다.
○ 상기5가지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세금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인근부동산에서 양도세금이 많이 나온다 또는 특정지역은 땅 판값보다 세금이 더 많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부동산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니 특정지역은 값이 비싸므로 농지혜택이 없다는 등 농지를 취득하여 팔 때까지 계속하여 10년간 경작하여야 하며 중간에 휴경은 혜택을 못 받으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아니 되고 벼나 보리같은 생활의 주식인 농작물을 경작할 때만 농지로 되고 호박, 고추는 농지가 아니다하며 농지를 휴경 전에는 벼, 보리를 재배하였으나 1년간 휴경 후 호박, 배후를 심는 것은 농작물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며 1년간 휴경 후 2개월 동안 경작하다 팔았기에 양도세금이 나온다며 세액이 굉장하다(200만 원정도)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사례를 하면 자기가 잘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이 되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상술한 5가지의 기이하게 된 본인의 경우를 조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셔서 양도세를 낼 것인지 아닌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1264-573, 1984.02.14
1. 소유기간 중에 대리경작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그 면적에 제한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