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내용(소득1264-294, 1984.01.2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4, 1984.01.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69.01.19 토지(29평)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75.04.28에 그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나. 그러한데 양수인은 무슨 이유이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다가 소송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4.06.26에 하였습니다.
다. 위 소송에 이르는 것은 본인이 위 소유권 이전당시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매도 증서를 작성하려면 등기 신청 당시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게 되고 또 매도증서도 소급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에 거절하고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라. 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양도차익 계산기간은 1969.01.09부터 1975.04.28까지 인지 아니면 1969.01.19부터 1984.06.26까지 인지 여부
마. 당시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약5평이 있었으나 고지대의 무허가 건물철거(서울시) 지시에 의하여 철거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3조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소득1264-294, 1984.01.25
소득세법
부칙(82.12.21 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