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중 소유하던 건물 등이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예”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수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6-9...57을 참조바라며
3. 그리고 같은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법인은 수익사업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4. 귀질의 7)의 경우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 [ 회 신 ] |
|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 설비시설 조성사업)을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중에 있습니다.
나. 위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 설비 조성사업)은 조합원들의 사업 분담금과 편익시설의 일반분양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며
다. 본 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거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 토지매입에 따른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단지내의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것으로 국세청 재산 01254-1161,1987.5.7.호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동시에 양도하는 토지 위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며
라. 또한 토지는 법인명의 소유이며 위 지상 건축물은 개인명의 소유일 경우 건축물의 양도 시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바. 당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자등록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고유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만을 부여받아 협동조합을 영위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이 조합원들의 기본회비(법인세 통칙 1-1-8...1 제2호)만을 받고 있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과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한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 아울러 당 조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거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 조합원들의 협동화 사업의 일환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 설비시설 조성사업)실시를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본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의거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와
법인세법 제61조
에 의거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지 여부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는 수익사업이 있더라도 별도의 구분경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