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3.1991.07.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03, 1991.07.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가땅(공유지분) 30평을 구입한지 17년만에 팔았습니다. 4필지로 되여 있으며 집이 두채 있는데 1채는 무허가 한채는 양성화되여 등기(건물)되여 있는데 무허가 한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실제
| 185-11 건물② | 185-10 |
| 185-13 | 건물① |
| 185-12 |
다. 4필위에 두채집이 있는데 건물① 무허가 건물(건축물) 건물② 등기됨(건축물) 이런경우 무허가분 땅을 팔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