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근무지 이동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또다시 근무지 이동으로 주택소재지 시・읍・면으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하는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8, 1988.04.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58,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01월에 주택을 취득한 1가구 소유자인데 동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1987년 03월에 직장에서 지방으로 전근되어 동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전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하였으나 금반, 1988년 9월에 다시 서울로 전근되어 전세대가 서울로 이주하였음. 나. 국내에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치 않아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시 거주기한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의 형편과 같이 그간 지방에 거주하면서 동 주택의 매도가 용이치 못하여 이를 임대중이었든바, 다시 서울로 전근되어 동 주택의 임대기한이 종료되는 1989년 2월에 매도하고자 함. 그러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다시 서울로 전입된 경우는 소유주택에서 통산하여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문의] 가. 지방 거주지간은 동 주택의 거주기간에 통산함이 합리적으로 사료되나 세법은 어떠한지 여부. 나. 세법상 다시 서울로 전입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면 저의 경우와 같이 1987년 3월 지방으로 이주했을시 매도할 경우는 단 2개월 소유로도 비과세 되면서 현재의 상황과 같이 더욱 오래 1주택을 소유했어도 과세한다면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규정상 다시 통산하여 1년을 거주치 않고 매도할시 과세된다는 확실한 조항이나 해석이 있는지 여부. 다. 위항이 맞다면 금번 08.10 조치와 관련되어 본인은 어떠한 기한에 동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