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가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9, 1988.05.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9, 1988.05.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구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합동 재개발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 입주하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나. 1988.08.10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면세기간이 변경되어 08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지구 조합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상세한 해석이 없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이 3년 또는 소유기간이 5년 경과후 대도시에는 면세가 가능하가고 시행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짧게는 몇년씩 거주하고 또는 살지 않고 긴세월 소유만 하고 있다가 철거하고 1989년 10월 준공과 더불어 입주할 계획인 지역이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함. (1) 건물을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하였으므로 구 건물은 없으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입주시기인 1989년 10월까지는 계속하여 거주나 계속 소유한 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건물철거 후 토지만 가지고 매매가 성립 되었을때 신조합원은 1가구 1주택의 소유기간을 입주시점에서 적용 계산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신출키 위해 건물이 철거된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가구 1주택 소유 기간을 적용 기간 하는지 여부. (3) 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각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나 토지 10평 소유 조합원이 20평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 10평을 매도하고 20평을 매입함으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을 때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며 소유 시점은 언제 것을 적용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재개발 지역내에 1가구 지역외에 1가구를 소유한 물건이 있을 때 1가구 2주택인 조합원이 재개발 지역내 신축 아파트의 동층호 추첨후에 매도하였을 때 과세방법과 동층호 추첨 전에 건물 없는 토지를 매각하였을 때 과세방법 아울러 준공 후 입주한 뒤에 아파트를 매각 하였을때 과세방법 여부. (5)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는 서울시의 분양 행정지도 가격인 평당 1,34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입주자에게 부과징수 하는 것인지 여부와 아울러 조합원에게는 종전 자산에 의하여 배정하는 아파트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일 때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6) 첨부하여 1984.08.20 사유지상에 무허가(동사무소 무허가 대장 등제됨)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하여 1984.09.20 소유권을 이전한 후 거주치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1985년에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후 지금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 1988.12.30일경 입주 예정일 때, 가) 1984.09.20일자로 소유권을 이전후 입주시기인 1988.12월 말로 기산할시 거주는 안하였지만 소유기간이 4년 3개월이 되므로 1988.12월에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등기를 필한후 1988.08.2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6개월 이내로 처분하였을 때를 적용한다면 시한인 1989.02.25일 이전에 매도할시 양도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나) 또는 1989.02.25일 이전에 매매가 안되었을 경우 1984.09.20일부터 소유하였으므로 정부지침에 의한 5년 소유기간인 1989.09.20일 이후에 매매시에는 양도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