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 한지 6년 6개월 된 주부입니다. ○ 그 동안 친척집을 관리해 주면서 살아오다 남편이 약 13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1986년 12월 서울 ○○동 소재 ○○ 23평형(실 평수17평)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바 있습니다. ○ 1987년 03월 30일 동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입주금 부족으로 입주치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높은 상태에서 열심히 저축하여 입주하며 살날만을 기다리면 살아왔습니다. ○ 1988년 5월 갑자기 남편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언제 상경할지 예측할 수 없어 입주한번 해보지 못한 채 동 아파트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간 무상으로 거주하여오던 친척집에서 남편 근무지인 지방으로 식솔들을 옮기려면 팔지 않고서는 별도리가 없었기에 1988년 08월 27일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금은 남편 근무지인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