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 한지 6년 6개월 된 주부입니다.
○ 그 동안 친척집을 관리해 주면서 살아오다 남편이 약 13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1986년 12월 서울 ○○동 소재 ○○ 23평형(실 평수17평)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바 있습니다.
○ 1987년 03월 30일 동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입주금 부족으로 입주치 못하고 타인에게 전세를 높은 상태에서 열심히 저축하여 입주하며 살날만을 기다리면 살아왔습니다.
○ 1988년 5월 갑자기 남편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언제 상경할지 예측할 수 없어 입주한번 해보지 못한 채 동 아파트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간 무상으로 거주하여오던 친척집에서 남편 근무지인 지방으로 식솔들을 옮기려면 팔지 않고서는 별도리가 없었기에 1988년 08월 27일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금은 남편 근무지인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