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66, 1987.07.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66, 1987.07.11
1. 질의내용 요약
○ 한 울타리(같은 지번)내에 공부(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로 되어 있는 2층 건물과 별채로 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점포 건물에 임대인의 전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옮겨 생활하고 있는 주택(방 1칸과 부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비과세대상이다.
-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특히 지방)에는 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다른 주택을 얻을 형편이 안 됨) 필히 점포에 방과 부엌이 딸려 있어야 점포 임대가 가능하므로 공부상 점포지만 방과 부엌을 설치하여 임차하게 된다(임대차계약서에도 점포 및 방 1칸으로 계약되며 방에 대한 수선도 점포주가 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점포에 딸려있는 주택(방 1칸과 부엌) 부분은 1세대1주택에 포함되어 마땅히 비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점포마다 점포이용을 위하여 방과 부엌이 부설되어 있으므로 임대사업주가 주민등록을 하고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포의 일부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