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6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올해 만 27세의 영농후계자인 시골 농민으로서 부친소유의 농지를 1988.04.08자로 일부 양도받아 매매로 인한 이전으로 등기하였음. ○ 그 후 1988.05.04자로 본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050만원을 근저당설정하고 농협으로부터 농촌지역개발대출금(농지구입) 700으로부터 농촌지역개발대출금(농지구입) 700만원을 대출받아 계약 당시의 약속대로 부친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로 부친은 자신의 부채를 청산하고 저당권말소등기를 하였음. ○ 해당세무서에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한 간주증여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6개월 내 감면신청이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 ○ 부자지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일부이전이 명확한 이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인 1989.05.31까지 면제신청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