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4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 2월 11일부 부동산 가옥(별첨 서류와 동봉)을 매수 거주한 후 본인 제가 구완와사증으로 11개월 치료, 저의 안식구가 갑자기 기동을 못하여 50여일 간치료 큰자식도 이유 없이 1달간 병원에 진료 어머님께서 6개월째 별 병명도 없이 질병 등으로 집안이 우환이 끊이지 않아 알아본즉 이사잘못으로 집안에 우환이 발생한다하여 지난 07월 21일자로(17개월 거주)매매 10월 15일 잔금받기로 매매하였습니다. 원인인즉 매수인이 적금 및 농작물 수학 등으로 잔금인수가 늦어진 것입니다. ○ 그런데 08월 25일자로 1가구 1주택일 경우라도 3년에 적용받는다는데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미리 하였더라면 매매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분은 공포된 이후 매수한 것만 3년에 적용 그 이전 것은 제외하는 설도 있어 ○○세무서에 문의 법원기재 일자가 08월 25일 이후면 이전 것도 3년이 안된 것은 해당이 된다는데 이렇다면 투기로 매매한 것도 아니고 제 월급 겨우 30년 월급 생활에 35만여원짜리가 자식들 가르치고 먹을것 못먹고 입을것 못입고 놀지 못하고 벌어 모아 장만한 가옥인데 정부의 무책임으로 선의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불쌍한 저소득자만 잡는 것입니다. ○ 만약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어떻게 해야 구제 받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