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 2월 11일부 부동산 가옥(별첨 서류와 동봉)을 매수 거주한 후 본인 제가 구완와사증으로 11개월 치료, 저의 안식구가 갑자기 기동을 못하여 50여일 간치료 큰자식도 이유 없이 1달간 병원에 진료 어머님께서 6개월째 별 병명도 없이 질병 등으로 집안이 우환이 끊이지 않아 알아본즉 이사잘못으로 집안에 우환이 발생한다하여 지난 07월 21일자로(17개월 거주)매매 10월 15일 잔금받기로 매매하였습니다. 원인인즉 매수인이 적금 및 농작물 수학 등으로 잔금인수가 늦어진 것입니다.
○ 그런데 08월 25일자로 1가구 1주택일 경우라도 3년에 적용받는다는데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미리 하였더라면 매매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분은 공포된 이후 매수한 것만 3년에 적용 그 이전 것은 제외하는 설도 있어 ○○세무서에 문의 법원기재 일자가 08월 25일 이후면 이전 것도 3년이 안된 것은 해당이 된다는데 이렇다면 투기로 매매한 것도 아니고 제 월급 겨우 30년 월급 생활에 35만여원짜리가 자식들 가르치고 먹을것 못먹고 입을것 못입고 놀지 못하고 벌어 모아 장만한 가옥인데 정부의 무책임으로 선의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불쌍한 저소득자만 잡는 것입니다.
○ 만약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어떻게 해야 구제 받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