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민주택규모(전용 면적 16.5평)의 주공 아파트를 다음 아래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을 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취득(서울 ○○아파트) : 1986년 4월 20일
(2) 양도 : 1988년 10월 29일
※ 가족 세대 구성 (현 주민등록 및 실거주 상황)
| 본인(67세) (상업) | | 장남(36세) (회사원) | | 차남(미혼) 34세 (회사원) |
| 배우자(61세) 1987.10.10일에 차남 거주에서 본인에게 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 | | 배우자(31세) | | 막내딸(미혼) 28세 (회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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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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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
| 본인 소유 아파트번지에 본인의 세대구성이 되있음. | | 타 번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별도 세대 구성이 되있음. | | 타 번지의 아파트 (15평)를 차남이 결혼을 위하여 자기가 취득하여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음 (막내딸과 같이 동거가족으로 있음 |
나. 위 본인의 아파트는 건물은 등기가 본인 소유로 되어있으나 토지는 ○○공사 명의로 되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인은 장사를 하다 실패하여 겨우 영세성을 면한 정도의 서민층입니다. 자식들은 본인이 보태 줄 힘이 없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고 있으며 본인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집을 팔고 장사 밑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