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8.10.05
요 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1978.03.01부터 시행하였으며, 1982.04.03 법률 제3562호로써 개정연장하여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1984.12.31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다만 이 법시행중에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 (1985.06.31)는 이 법률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도 동 법률에 의거 등기를 필한 매매. 증여. 교환. 동 법률행위를 위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내무부장관·동 법무부장관 동 법원행정처장께서 담화문까지 지상 또는 메스콤을 통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중의 개정법률(1978.03.25 공포된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도 전국 농, 어촌에 홍보하였으며 동 법률에 의거 등기를 필한 부동산에도 증여세를 세무당국에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법리해석이 잘못된 착오인지 질의함.
○ 과거 실례를 보면 상속세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하면 시행일 1964.09.17부터 적용,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966.12.31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