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1285, 1988.05.04)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사실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재무부령 제1760호(1988.08.25)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인 아파트를 1988.08.25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285, 1988.05.0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5.21에 유허가 11평대지 무허가주택 1동을 구입하여 임대하고 주민등록을 하지(이주)않고 있던 중에 그 지역이 재개발한다고 하여 서울시의 허가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1987.07.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 그 아파트를 임대하고
나. 1987.12.03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번에서 살고 있어 1번을 매매할까하고 모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하였으나 세법 몇 조에 있다고 하지 않고 1988년 02월 말 전 등기이전하면 과세에서 면한다고 하며 또 다른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여 재개발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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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