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서울 ○○구 ○○동 ○○번지의 ○○호 재개발지역 부동산(대지 4평 7홉)을 소유한 김○○으로부터 1988.08.10 매수인 박○○가 2,700만원(계약금 270만원)에 계약을 한 후 중도금도 지불되기 전인 서기1988.08.13 이○○에게 2,900만원에(계약금 300만원)에 이익금(200만원)을 붙여서 매매를 하고 다시 이○○이가 서기1988.08.18 조○○에게 3,190만원(계약금 300만원)에 이익금(290만원)을 붙여서 매매한 사항인바, 그 후 서기1988.09.10경 김○○으로부터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준 건에 대하여 [질의] 가. 상기 김○○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상태에서(미등기) 박○○가 이○○에게 재 매매 한 것은 미등기 전매가 성립되는지 여부 - 미등기전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 - 미등기전매일 경우 세법상의 저촉 여부 및 그 세율 나. 이○○이 1988.08.13 매수(계약)하여 등기를 필하기 전인 채로 1988.08.18 조○○에게 전매를 하고 그 후 09.10경 계약자인 박○○가 아닌 원매자 김○○으로부터 등기이전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즉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매를 한 것이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