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기타자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①항 1호)의 양도소득세계산 중 의문이 있어 질의함.
○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 등이 타인에게 주식 50%를 일시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코자 합니다. 특정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원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됩니다. 양도가액의 계산은 별 어려움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A법인의 자본금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상 혼란이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질의함.
| 변동일자 | 자본금증감 | 발행주식총액 | 변동사유 | 갑등소유비율 | 발행후 주식수 | 비 고 |
| 80.01.01 | 50,000,000 | 50,000,000 | 신설럽인 | 100% | 5,000 | 1980.01.01설립 1주당액면가:10,000원 비공개법인 |
| 84.12.31 | 250,000,000 | 300,000,000 | 현금증자 | 100% | 30,000주 | |
| 89.12.31 | 100,000,000 | 400,000,000 | 무상증자 | 100% | 40,000주 | 50,000,000원은 의제 배당으로 소득세과세 되었음 나머지 50,000,000은 무상증자임 |
| 합계 | 400,000,000 | 400,000,000 | | 100% | 40,000주 | |
[질의1]
현금증자(1984.12.31)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느 것인지의 여부
(갑설)
증자일(1984.12.31)을 취득일로 보아 A법인의 1주당 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을설)
현금 증자이므로 현금 증자액 250,000,000원이 기준시가의 기준이 되어 1주당 액면가 10,000원이 된다.
[질의2]
무상증자(1987.12.31)로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느 것인지의 여부
(갑설)
무상증자도 주식의 취득이므로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금액이다.
(을설)
무상증자 중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것은 현금 증자와 동일하므로 질의 1의 방법에 따르고 나머지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병설)
액면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정설)
무상증자는 지불된 가액이 없으므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질의3]
양도하는 주식 20,000주(50%)의 취득원가가 각기 다른 경우(즉 설립 시 5,000주ㆍ현금증자 시 25,000주·무상증자 시 10,000주) 양도하는 주식 20,000주의 대응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여부
(갑설)
선입선출 법에 의한다.(선취득분->선양도)
(을설)
각 1주당 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병설)
추입선출 법에 의한다(후취득분->선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