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갑”법인의 토지를 사용 승낙 받아 건축물 및 시설물(주유소)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해오다 동 건축물 등을 토지소유주인 “갑”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시 최초의 기초 작업인 토목공사로 신축부지정리에 소요된 부지정리 공사비와 건축법(제9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옹벽, 석축, 철망, 잔디, 수목식재)가 건축물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인의견 : 비록 타인의 토지상에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신축하였으나, 부지정지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며 본업인 주유소 신설을 위한 건축 및 시설작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1차 작업이었고(당초 본 부지는 암반으로 형성된 임야를 2단계로 형질변경이 된 상태로 주유소의 신설에는 65% 정도의 토지조건이었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의 진출입과 주정차를 생명으로 하는 본업 주유소 신설에는 그 용도에 맞도록 부지정지작업을 선행치 않고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과 신설공사는 있을 수 없음), 조경공사 또한 건축법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상 필수조건으로 당연히 최종유형물인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