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설치비,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갑”법인의 토지를 사용 승낙 받아 건축물 및 시설물(주유소)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해오다 동 건축물 등을 토지소유주인 “갑”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시 최초의 기초 작업인 토목공사로 신축부지정리에 소요된 부지정리 공사비와 건축법(제9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옹벽, 석축, 철망, 잔디, 수목식재)가 건축물의 취득원가(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인의견 : 비록 타인의 토지상에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신축하였으나, 부지정지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며 본업인 주유소 신설을 위한 건축 및 시설작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1차 작업이었고(당초 본 부지는 암반으로 형성된 임야를 2단계로 형질변경이 된 상태로 주유소의 신설에는 65% 정도의 토지조건이었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의 진출입과 주정차를 생명으로 하는 본업 주유소 신설에는 그 용도에 맞도록 부지정지작업을 선행치 않고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과 신설공사는 있을 수 없음), 조경공사 또한
건축법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상 필수조건으로 당연히 최종유형물인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