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부락공동재산인 새마을창고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평택군 ○○읍 새마을 공동창고를 건립할 때, 새마을사업으로 정부 보조분 시멘트를 지원받고 부담으로 본 부락에서 총공사비 1,150여 만원을 들어서 새마을창고를 건립하였습니다. ○ 정부의 양곡을 2년 동안 보관하고 그 후로는 무용지물이 되어 부락총회에서 다목적인 부락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본 부락기계화영농단에게 550만원을 받고 매각하였습니다. 부락자금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회관을 건립하지 못하고 창고를 매각한 현금은 ○○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 부락 공동재산을 매각한 것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