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축사용 건물 및 창고가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05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337, 1987.05.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7, 1987.05.22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당 업체는 대구시 달서구 ○○동 소재 중기 정비공장으로서, 대구시 북구 ○○동 여○○과 대구시 ○○동 장○○ 2인 공동명의로 정비업을 1977.04.10부터 1987.08.31까지 경영하고, 또 각자 각각 대구시로부터 지정받은 대행업(번호판 제작)을 1981.07.31부터 1987.08.31까지 겸업 경영하다가(토지·건물은 여○○ 소유임) 1987.09.01부터는 북구 ○○동 여○○ 단독으로 계속 가동하였음. (2)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1987.12.28 신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공장 이전(건축물, 시설물, 정비 기계장치 등이전) 관계로 정비업 종목을 대구시의 권유로 휴지기간내 사업장 이전조건으로 1년간(1988.04.20~1989.04.19)휴지하고 세무서에 업종삭제. (3) 겸업인 번호판 제작업은 대구시 내에 당 업체밖에 없어 양도일까지 계속 가동하였으며, 신공장이전 1989.06.09 준공 완료하고 신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였음. (4) 구공장은 휴지기간 중에 구공장 건물, 시설물, 기계장치 등을 신공장으로 철거하였으나, 구공장 부지는 원매자가 없어 구공장부지에 주유소를 신축, 1988.12.15 개업하였다가 1989.06.30에 구공장 대지와 신축건물(주유소)을 2년 이내에양도하였음.(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은 모두 갖추었음) [질의내용] 1.10여년간 2인 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증상) 경영하던 정비공장을 토지·건물소유자인 여○○ 단독사업으로 변경 후 2년이상 가동하지 않고 상기와 같은 사유로(공장이전목적) 구공장 대지를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가동된 공장이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기개요와 같이 일부 휴지기간중에 구공장을 철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주유소를 신축하여 개업하였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구공장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면제 받을 수 있다면 구공장 양도가액 계산은 순수한 대지가액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한 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